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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총력…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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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09:32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팔 걷었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를 확대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관내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신설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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