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군, 올해 14억여 원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8일까지 현장접수 후 방문·우편접수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7 10:28
  • 기자명 By. 장영숙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4억여 원을 들여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를 대상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억 5668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차량 수는 유동적이나 498대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또한,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승용차(경유차 제외, 3.5톤 미만, 5인승 이하)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되며, 신차가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이 승용차가 아니어도 3.5톤 미만이라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태안읍 군청로 1, 본관 3층)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태안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로비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후 11일부터 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