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에서 상해보험을 가입,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관련 보험은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지난해보다 보상금액은 1000만원 늘어났고, 지원 대상은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도 포함했다.
따라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이 피보험자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개인보험과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여기에 발생하기 쉬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발가락 수술비와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했다.
이완섭 시장은 “국가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해당 보험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