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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확대

올 3월부터 보장 금액·지원 대상 등…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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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10:31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장을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에서 상해보험을 가입,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관련 보험은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지난해보다 보상금액은 1000만원 늘어났고, 지원 대상은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도 포함했다.

따라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이 피보험자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개인보험과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여기에 발생하기 쉬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발가락 수술비와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했다.

이완섭 시장은 “국가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해당 보험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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