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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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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12:0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단양군 관내 학원·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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