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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공감, 상수원보호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

송활섭 시의원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 시정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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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17:2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송활섭 대전시의원.(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충북지사와 대청호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 중 송활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송 의원은 이 시장에게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과 관련해 생태학습 교육용 친환경 전기 추진선 도입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면서 "대청호에 생태학습선이 도입이 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생태학습 기회 제공과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고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당호의 급수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대청호 급수인구 350만 명보다 6.5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생태학습선을 운항 중이다"며 "시 역시 2022년 대전지역 관광객 통계를 보면 장태산 휴양림과 한밭수목원, 계룡산 수통골 등 자연생태계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이어 "친환경선박기술도 개발돼 전기선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에 공감한다"며 "대청호는 차집관로가 완료돼 오염이 걱정없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거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선박은 유류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청호는 상수원 관리 구역으로 선박 운행을 못한다. 법과 시행령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청호 생태학습선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인 동구, 대덕구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금강유역환경청)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대청호 환경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충북지사 등 정치권, 정부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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