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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인중개업소 인증스티커 명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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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9 20:15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 공인중개업소 인증스티커 (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청양군이 공인중개업소 실명제 일환으로 군내 24개 공인중개업소에 인증스티커와 명찰을 3월 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기존 중개업소에도 인증스티커는 있었지만, 새로 제작한 인증스티커와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어 의뢰인들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청양군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중개 사기 의심자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법 개정의 중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배부하는 공인중개사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더 이상 전세 사기나 부동산 거래 사고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생기지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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