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군에 따르면 기존 중개업소에도 인증스티커는 있었지만, 새로 제작한 인증스티커와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어 의뢰인들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청양군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중개 사기 의심자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법 개정의 중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배부하는 공인중개사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더 이상 전세 사기나 부동산 거래 사고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생기지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