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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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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9 21:27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이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한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번 혜택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24명에게 2억 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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