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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신청·접수

4개 자금 1100억원 규모…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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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0 16:0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로, 충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5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750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설한 기숙사조성지원자금(5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고금리,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해소를 기대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번 접수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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