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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개정

편상범 의원 발의 관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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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3:32
  • 기자명 By. 이의형
▲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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