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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관내 사과·배 360농가 224.4ha 대상 4회분 약제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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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5:57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과수화상병 발생 과일나무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화 전, 개화 후 3회분(총 4회분)의 사전방제 약제를 오는 15일까지 각 농가에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세균병으로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며 배, 사과 등의 작목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군에서도 19년도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33.4ha의 면적을 매몰했다.

화상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화기 전후의 약제살포가 중요하다.

특히 올겨울은 평년 대비 따뜻한 날씨로 과수화상병균 생존율이 높아 개화기 매개곤충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기 약제 방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개화 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전엽기이고, 배의 경우에는 발아기~전엽기 사이(꽃눈 발아 직후)에 처리하면 된다.

개화기 방제는 1차는 개화가 시작됐을 때, 2차는 화상병 예측시스템의 경보에 따라 방제문자가 전송되었을 때, 또는 과수원에 중심화가 50% 피었을 때, 3차는 2차 방제를 시행하고 5일 이내에 살포하면 된다.

모든 약제는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농약 안전 사용법을 따르고 적기에 살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농약과 비료를 혼용하거나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약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온이 낮을 때에는 맹물을 사용해도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전방제를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제이행 확인서와 약제 봉지(병)를 반드시 1년간 보관해 둬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더불어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방제와 더불어 작업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궤양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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