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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후보, 청년 목돈마련 3 종세트 공약 발표

장병부터 복학생, 새내기 직장인 등 골고루 혜택 “동구 청년의 성공시대 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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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2 14:0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윤창현 후보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후보(대전 동구)가 지난달 28일 동·행·캠프 청년본부 발대식에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세 남매의 아버지로서 청년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 윤 후보는 지난해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올려 금융상품 등 가입시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복지법이 공백상태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입법을 이어왔다.

이날 발표된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의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 5000만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7500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최대 월 40만원을 납입해 원금 720만원, 은행이자(5%) 28만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만7000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에 정부 매칭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1% 추가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까지 이끌며 2026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윤 후보는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아이디어를 더하고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1일 인턴으로 근무하며 청년 뿐만 아니라 손주를 둔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에 한해 최대 240만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윤 후보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2024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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