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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당현수막 불법 게첨 집중정비

1~2월 점검 결과 총 326건 위반…선거 앞 학교 등 게첨금지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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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3 09:4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1월과 2월 두 차례 정당현수막을 집중정비했다.

1월과 2월 집중 정비 기간 동안 정당현수막 위반 사례는 총 326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으로는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 105건이었고, 설치 기간 위반 65건, 필수표기 내용과 표시 방법 위반 37건 순이다.

2월 한 달에만 집계된 불법 현수막은 상업 현수막을 포함 총 3만 6101건에 달했다.

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5일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의 정당현수막 게첨금지구역을 중점 점검하는 3차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정당현수막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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