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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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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3 14: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기존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확대 운영한다.

먼저 ‘교원119’는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핫라인 소통창구로써 교권침해 신고 및 대응, 법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해 현장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상담인력은 협력기관과 위촉전문가 39명이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896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심리검사, 병원심리치료, 보호조치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3454건의 치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교원의 마음건강 진단, 상담,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마음클리닉’을 새롭게 운영한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서비스와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화기 녹취시스템 설치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 19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사, 전담변호사, 상담교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구성해 학교가 희망할 때 언제든지 컨설팅, 연수,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을 가동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즉각 대응해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 및 복직 교사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교사 95명을 협력교사로 위촉한다.

끝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사고당 2억원 한도, 민·형사상 소송비용 660만원 한도, 분쟁조정 법률자문 사고당 330만원 한도, 긴급경호 지원 최대 20일 지원, 재산상의 피해 보전 사고당 1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등이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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