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충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아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다시 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취업난과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 상황과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