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 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에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제흥 천안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장을 찾아준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