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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물 해체 행정절차 적극 홍보

해체 신고 의무화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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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3 16:09
  • 기자명 By. 이의형
▲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이의형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안내자료를 작성해 이달 초 읍·면에 배포했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를 해야 하고,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허가)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홍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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