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해 5월 17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