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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관위,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선거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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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4 17:1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해 5월 17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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