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 스프레이 꽃집 '이런 경우 처음'
생화 스프레이 꽃집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대체 어떤 사건일까?
15만원짜리 꽃다발을 예약했다가 흰 꽃에 빨간색 생화용 스프레이를 뿌려 냄새가 나는 등 기대와 너무 다른 꽃다발을 받은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온라인 글이 화제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는 A씨는 “일요일에도 여는 꽃집을 토요일에 찾아 선물용 꽃다발 예약을 했다”며 “호접란을 메인으로 다른 부분은 붉은 계열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꽃집은 전약 예약금 제도를 시행해 꽃시장 마감시한에 맞춰야 한다며 입금을 독촉, A 씨는 15만원을 선입금했다.
A 씨는 “6장 정도 기존 작업물 사진을 공유해줘 제가 이와 비슷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가지러 갔는데 꽃집에서 15만원이라고 한 꽃다발의 결과물”이라며 위와 같은 사진을 올린 것.
이에 꽃집에서 나온 A 씨는 이동하면서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에 꽃집에 전화를 걸어 ‘미리 염색을 한다고 협의하거나 꽃이 없어 다른 꽃으로 진행한다고 물어볼 수는 없었냐’고 물었다.
A 씨는 “호접란 빼고 나머지를 다 스프레이로 칠한다고 했으면 주문 취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는 염색을 미리 협의하지 않는다며, 붉게 해달라고 해 맞춰줬고 지금까지 염색 관련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결국 선물로 준비한 꽃다발을 주지 못했다. 향에 민감한 곳이라 냄새로 민폐가 될 거 같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월요일에 꽃집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꽃집은 “주문할 때 요청한 색상을 맞춰 진행하고 있고 이에 100% 자연색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컬러를 맞춰드리는 과정에서 자연 또는 엄색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색향과 염색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하는 건 보관 장소의 통풍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부분환불은 협의 하에 가능하지만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공론화하기 전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고 꽃집 사장은 “듣은 입장에선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고 답했다. A 씨는 “꽃다발을 예약할 때 화학 물질 냄새가 가득한 결과물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꽃 선물을 종종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