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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5109대 2억 8300만원, 납기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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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10:2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2012년 4월 이전 출고 된) 5109대에 대해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됐다. ​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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