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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 '기업혁신파크' 유치하겠다"

서산·태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신 산업 유치 공약 발표… 인구 3만에 30만평 규모 산업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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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10:53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1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서산지역에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제22대 서산·태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3월 18일 서산시 핵심 공약으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내놓았다.

조 후보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서산에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해서 인구 3만 명에 30만 평 규모의 산업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서산시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점을 들어 수소·전기 완성차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배후 신도시 역할을 꾀한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기업 도시보다 완화된 도시 건축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대산항 확장과 자동차 전용 부두 건설을 약속했다.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지만, 지금껏 요원한 상태다.

조 후보는 이와 관련 "수소·전기 완성차 생산 단지를 배후로 한 국가산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고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단 유치 외에 향후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을 완수해 공정과 투명을 보증하겠다"며 △검찰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정치검찰 퇴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해 조 후보는 "그간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는 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비수도권 도시들의 숙명"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제·개정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제정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이런 가운데 3번째 리턴 매치로 눈길을 끄는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와 공약이 일부 겹치는 데 대해 조 후보는 서산의 현안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전제하며,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등은 일정부분 성 후보의 공약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내가 하든 성 후보가 하든 누가 해도 해야할 핵심"이라고 갈음했다.

조 후보는 19일 태안지역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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