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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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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13:4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13건, 1억399만794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2012년 4월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이 보유한 자동차 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으로 등록된 자동차 1대까지는 부과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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