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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당한 암컷 강아지, '충격적인' 사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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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15:58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성적 학대 당한 암컷 강아지, '충격적인' 상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어

경기 김포시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인 '그남자의 멍한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학대견의 구조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구조 당시 상태에 대해 "머리에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고, 생식기는 누군가가 후벼파고 뭔가를 쑤셔 넣은 듯했다"고 전했다.

이어 "암컷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는 절반 이상이 손상돼 피가 흐르고 있었다. 중성화수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항문도 예리한 도구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다. 몸 안에 고름이 차 인공관을 삽입해 고름을 빼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남자의 멍한여행' 캡처
'그남자의 멍한여행' 캡처

처음에 강아지는 ‘안락사가 있는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됐다고. 그러나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단체인 ‘내사랑바둑이’ 측에서 해당 강아지를 구조하기로 했다. 

이어 '내사랑바둑이'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동물병원 측 소견 등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동물학대 논란에 처벌 강도도 높아졌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됐다. 또 동물 유기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법무부가 2021년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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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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