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정음 이혼 순탄치 않아... 위자료 되레 줘야할 수도 있다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19 09:38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황정음 이혼 순탄치 않아... 위자료 되레 줘야할 수도 있다고?

황정음 SNS

배우 황정음(39)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41)의 불륜을 암시한 것을 두고 도리어 황정음이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가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 의뢰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음과 이혼소송' 이영돈은 누구?

아울러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돌연 남편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평소 남편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데다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화면 그대로 촬영한 듯한 이미지들이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등의 댓글로 남편 불륜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황정음은 다음 달 SBS TV 금토극 ‘7인의 부활’로 복귀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