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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한 농지 미흡한 배수로 시설 어떡하나

우기에 침수 피해 등 불 보듯 뻔해… 인근 어린이집 등굣길 불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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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3:02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일대에서 최근 농지 성토작업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충남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일대에서 최근 농지 성토작업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일대에서 최근 농지 성토작업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를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면서 배수로 시설이 미흡해 조금만 비가 내려도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면 토사 등으로 주변 일대의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토 농지와 인접해 100여 명의 원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자리해 토사 등이 흘러내리면 원아들의 등굣길에도 큰 불편이 예상된다.

문제는 농지 성토와 절토작업이 법률상으로 2m까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농지 소유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성토나 절토가 가능해 배수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농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연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도 3월 18일 오후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농지 소유주에게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에서 "농지 성토작업을 확인했다. 배수로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주에게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이장을 통해 현재 소유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미흡한 배수로 시설을 그대로 두면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일대 침수가 뻔한데 이렇게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며 "면사무소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토 농지와 접한 마을 길은 폭 3m 정도로 곤암리 안쪽 마을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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