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김남석 소방서장는 “다양한 매체 활용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