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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의견제출서 재무과 방문 및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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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3:31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 금산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1만5826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재무과(041-750-2442~2444),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재무과에 방문 및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최종 결정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과세를 비롯한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것"이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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