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해 준다.
이는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올해 25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특히, 어업교육은 그간 현장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기존 5회에서 1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 대상자는 만 49세 이하(1974년 3월 20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으로 연안 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기간 내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 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희망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하는 지역별 어업인 현장 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고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