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0억원 달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동시 출석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 12일 다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 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