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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대상 법인 65곳 선정… 취득세 누락 발견 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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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09:01
  • 기자명 By. 이승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를 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조사는 2월부터 추진했으며,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살펴본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번 조사 기간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453곳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 6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4월까지 65개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일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취득세 누락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 의무와 권리는 공존하는 만큼 일제 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법인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과점주주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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