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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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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1:1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보은군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1684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540-3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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