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2월부터 의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0 11:1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차량 화재 진압 모습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20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