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600여건 대상…개발행위허가 취소·재허가 예방 행정서비스 제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0 10:32
  • 기자명 By. 정완영
▲ 세종시가 3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3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로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 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