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도 사업지역에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 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미해당 △제천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다.
선발된 우수인재는 배우자도 체류자격 변경 및 지역 내 취업활동과 국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거주(F-2-R) 비자 변경 및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학력·소득, 거주지·경제활동 입증서류 등이며 제천시청 미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