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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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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1:0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는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사진=보은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는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1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했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예방활동 및 당면한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보은 볒꽃길 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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