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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행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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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3:39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 금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9일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금산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6명이 참석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는 데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처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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