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동·서부교육지원청,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4개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구조장치 설치·결함 여부, 개정 도로교통법 숙지 여부 등 16개 사항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