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되고 있으며, 과태료 확인을 위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문자의 연결주소를 클릭하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한 뒤 인증하게끔 속이거나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금융결제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환경과(041-830-2306)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우편을 통해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하고 있다.”라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