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의안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