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된 만큼 재산 누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보기 어렵다"며 "이미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전 구청장도 "짧은 기간 여러가지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모든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5월 1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 1985만 7000원(2013년 매입)을 공시지가 2억 6770만 5000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선관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 제기됐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