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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중단사태... 당분간 지속될 듯

천안시발주 53억 공사, 수주한 건설시공사에 가압류금액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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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2 09: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건설사 농간에 놀아난 천안시, 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고 ‘눈치만’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천안시립노입요양시설채권단과 공사채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채권단 제공)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천안시립노입요양시설채권단과 공사채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채권단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 중단(본보 3월 14일 6면・보도)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안시가 53억 원에 발주한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수주한 시공사 ㈜제우스종합건설에 대한 가압류금이 100억 원으로 밝혀진데다 수습대안마저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 때문이다.

사실상 천안시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음에도 시공사인 ㈜제우스종합건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전개로 사실상 건설사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채권단 30여 명은 20일 공사 중단된 현장을 찾은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장에게 “납품 1년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천안시가 직접 지급하고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시공사 등이 참석한 이날 “천안시는 건립 중단된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시공사에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압류를 인지하고도 준공기일(공기)에만 급급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시로부터 공정관리하고 안전관리해야 할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뽑았으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시는 사건이 터지자 책임소지를 회피하려고 뒤늦게 현수막을 걸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시는 매주 수요일 현장에 나와 공사를 강행시켜 협력업체는 관급공사인 사실만을 믿고 돌아가면서 납품해 피해자가 30명이나 된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기성도 공탁돼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안시가 천안시립노입요양시설 공사현장에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가 천안시립노입요양시설 공사현장에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장선화 기자)

게다가 “천안시가 시공사에 13억 출처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 해결된 것은 전혀 없다. 미지급금 100%가 입금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은 할 수 없다"며 "3억 원도 없어 1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며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 건설사업관리(감리) 관계자는 "밥값을 비롯한 자재비 대금체불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023년 6월20일부터 천안시와의 회의를 통해 천안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발주처가 시공사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는데 그 불똥이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튀었다"며 "53억 공사에 가압류금이 100억인데 대표가 버티고 있으니 수습도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 관계자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상권청구는 계약법상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미지급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혀 당초부터 대비책은 사실상 전무함을 전했다.

한편 시공사 ㈜제우스종합건설의 과거 공사비미지급금 50억 원 전부명령과 12개 업체로부터의 압류로 공탁된 기성금 1억4000만원도 소송으로 현재의 공사대금마저 줄줄이 미지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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