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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운영 신고서 5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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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2 23:3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올해 2월 6일 공포 및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충주시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시청 모든 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을 통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며,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미신고 및 보상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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