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청년층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연소득 기준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3 10: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