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거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65세이상 만79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매도 시 600만원/ha, 임대 시 480만원/ha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보은지사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