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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추진

고령농업인(65~79세)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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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4 00:2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청년농 농지 공급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농업경영을 이양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해 보은지사는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고 면별 담당자 지정·운영을 시작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거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65세이상 만79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매도 시 600만원/ha, 임대 시 480만원/ha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보은지사 석월애 지사장은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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