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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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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4 09:2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국공유지 5만 2042필지와 사유지 8만 4533필지 등 개별토지 13만 6575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아 군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해야 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시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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