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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1차량 1소화기 9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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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4 06:5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리플릿.(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오는 12월 1일부터는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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