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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받아

위택스 등 통해 신청 가능... 자동환급 아닌 만큼 납세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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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2:1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약 10%를 특별 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환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잊지 말고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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