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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올해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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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09:42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차량용 소화기, 올해 12월부터 "설치 의무화,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사진=쿠팡)
차량용 소화기 (사진=쿠팡)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대기가 건조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해당 시점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이 대상이다.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중 5~6인승 자동차는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에는 바뀐 법 조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료 : 소방청

특히 일반용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과 법정 차량용 소화기 표시를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료 :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익성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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