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7 10:12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안내 (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직에서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라며“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