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 위촉식에 이어 2024년 제1회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 처분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즉심 대상자를 심의하여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여 피해액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해 훈방으로 감경 처분하였다.
김현우 서장은 심사위원회 개최로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에 대해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감경 처분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공동체 치안을 달성해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법 집행 신뢰도를 한층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