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겨받는다.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지역 교육장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5∼10명)를 둘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이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